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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21년 한시)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8. 15:45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사업주가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6개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하단 참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21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한시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된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보험법 상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지원요건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을 제외하며,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합니다.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사업기간
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 위의 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12월 15일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예정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음접수방법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이 지난 후 신청가능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고용촉진장려금)
-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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