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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출산급여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9. 15:09반응형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걸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고용보험 급여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 사업장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지원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름임신기간 지원금 15주까지 30만원 16 ~ 21주 50만원 22 ~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필요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 유산, 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간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 기타 근로유형별 서류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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