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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30. 16:11반응형
서울시는 21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변화로 약 2,300명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올해 5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에 한하며, 대상이 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가구당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다만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파악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접수하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반면, 정부는 22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올해는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적용중입니다.
이때도 고소득, 고재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규모 소득기준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09,818 2. 소득기준
-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0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상율 월 100% 적용
- 자동차 소유자 제외3. 부양의무자 기준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 1억원 이상), 재산(부동산 9억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1인당 80만원)소득대비 차등급여
구분 최대지원 최소지원 1인가구 274,175 91,932 2인가구 463,212 154,404 3인가구 597,593 199,198 4인가구 731,444 243,815 5인가구 863,606 287,869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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