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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무료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3. 16:11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건강검진을 1,400명에게 무료로 지원합니다.
건강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합니다.
- MRI, CT, 대장내시경
-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건강검진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도 진행됩니다. 또한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 신청이나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신청으로 전화신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화신청은 1666-1122 → 1번 → 3번
건설근로자 건강검진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갈 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20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자, 청구 중인 건설근로자는 제외
- 20년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검진예약
예약일정 확정을 위해 전화, 문자 등으로 개별 연락 예정
지원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검진 공통검사 B형간염, 간/신장/췌장 기능 등 종양 표지자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갑상선 등 항진, 저하증 위장검사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초음파 상복부 선택검진 MRI(자기공명촬영) 뇌, 경추, 요추 등 저선량CT(단층촬영) 폐, 뇌, 경추, 요추 등 대장검사 대장내시경 초음파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특수초음파 심장, 유방, 자궁 등 기타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추가검진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상기 항목은 검진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 소요시간은 3~5시간 소요될 수 있음
신청서류
1.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신분증 사본(우편, 팩스 접수 시에 한함)접수방법
-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
- 전화신청(1666-1122 → 1번 →3번)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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