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건복지분야 청년지원 관련 지원 제도 모음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4. 17:01
    반응형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분야 청년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저성장 양극화 심화와 위기의 지속으로 청년의 삶의 기반이 불안정지고 있는 시기라면서, 청년의 사회 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주요 내용

    희망저축계좌 통합 및 운영개선

    구분 내용
    개요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에서 2개로 통합하며, 청년 특화 서비스 및 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
    *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희망저축계좌Ⅰ, Ⅱ
    내용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실시
    계획 21년 정보시스템 개발 및 22년 희망저축계좌 출시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마인드링크)

    구분 내용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기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청년 마음건강을 집중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필요
    내용 청년 마음건강 회복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사업 확충, 청년 정신질환 증상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조기중재 특화센터 및 사업 강화
    계획 21년 청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12개 시도), 22년 17개 시도 확대, 23~25년 청년대상 마음건강사업 시군구 필수 실시

     

    청년정신건강 바우처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구분 내용
    개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 정신건강을 체계적 관리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바우처 제공 및 정신강관리서비스 제공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한 정신건강관리 바우처 제공(월20만원, 6개월) 및 고위험군은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로 지속 관리
    계획 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청년정신건강바우처 표준모델 마련, 22~25년 청년정신건강바우처 사업 실시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구분 내용
    개요 자살 고위험군(자살 유족, 자살시도자) 청년 대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자살 재시도 예방, 자살 유족 중 중/고/대학생 대상 심리 및 경제적 지원
    계획 사후관리 수행기관 확대 및 사례관리 건보 시범사업 실시(1개 지역),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단계적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구분 내용
    개요 청년을 마약, 알콜, 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
    내용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21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사업 확대 추진(22년 이후)
    계획 (21년)알코올 중독 조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2년)광역시도 중독팀 신설 및 청년 중독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년 국가건강 검진 실시

    구분 내용
    개요 20~30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세대원)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2030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19년부터)
    내용 만 20세∼39세 청년세대에 대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11개 대상질환에 대해 격년 주기(검진항목별 상이) 일반건강검진 실시
    계획 21년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검진주기 개선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구분 내용
    개요 지역 청년이 주체(사업단)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및 정신건강)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내용 관련분야(심리상담, 체육학, 영양학) 전공청년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층(19~34세)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각 1개 등 총 2개 이상 서비스 필수 제공
    계획 신체 및 건강 분야 외 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제공인력 양성교육,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한 품질 제고 노력 지속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구분 내용
    개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만18세 이상, 20년 7,820명)에 대하여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계획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를 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로, 지급금액도 현행 3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구분 내용
    개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임대료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지지체계 마련
    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만18세 이상, 20년 360명)에 대하여 임대료(15~20만원) 실비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계획 22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대상 지역 전국 확대,임대료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
    - 21년 360명 → 22년 1,050명 → 25년 4,320명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구분 내용
    개요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추진
    내용 일하는 초기 청년층(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
    - 본인 또는 가구원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등록금을 가구 근로소득에서 공제 처리 ⇒ 생계급여 수급비 증가
    계획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안 마련(중장기)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