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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유치원 학비 등 보육료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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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아이 연령에 따라 매월 26만원부터 48만 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각각 지원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0)

    연령 연령기준(2021년) 지원금액(월 기준/2021년)
    만 0세아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48만 4천원
    만 1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42만 6천원
    만 2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5만 3천원
    만 3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26만원
    만 4세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6만원
    만 5세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6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지원내용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교육비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유치원 월 8만원 국/공립 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26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어린이집 월 26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e-유치원시스템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악 아동 중 96개월 미만

     

    지원제외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유치원은 아니지만 법령 상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의 기관에 다니면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7만원 월 20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6만원 월 20만원
    48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2.9만원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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