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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양육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6. 16:01반응형
21년 5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이나 모자가족, 조손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족등을 말합니다.*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한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도 지원합니다.
관련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추가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에게 지원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에게 지원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에게 지원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당 월 5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에게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수시 지급 연 154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지원
- 연간 500만원 이내기준 중위소득 52~60%
* 교육급여 수급자제외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좌입금 2021년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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