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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올해말까지 가입 가능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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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에 도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추가로 포함된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연 3.3%의 우대이율 적용과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어, 만 34세이하 청년 중 소득 및 무주택 등의 사유가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대상이 되면 신규가입하거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 소득, 무주택 여부, 연령 등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최대 6년)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을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5%
    2년 이상 10년 미만 연 1.8% 연 3.3%
    10년 이상 연 1.8%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다만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근로 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 시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무주택 관련 서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다만, 무주택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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