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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 자녀들의 하교 후 돌봄을 지원하는 것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8. 00:06반응형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를 신청하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지원금액 아동 월 10만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월 20만원
-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비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보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
(25만 1,000원, 국비 + 지방비)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
(국비 + 지방비)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 교사로 간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초등돌봄교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하교 후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지원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지원내용
-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구분 내용 초등돌봄교실 - 오후돌봄교실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 저녁돌봄교실 : 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독서, 글쓰기 등 개인 활동 및 급식, 간식 지원
- 급식,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 다만 교육비 지원대상은 무상지원* 동일 시간대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복 이용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신청 : 자녀 재학 학교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지역 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등 돌봄취약아동(우선 입소)과 일반 아동지원내용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5일. 1일 8시간 운영
- 학기 중 : 14시 ~ 19시(필수 운영시간)
- 방학 및 단기방학 : 12시 ~ 17시(필수 운영시간)구분 내용 보호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학교생활 준비, 숙제지도, 독서지도 등 복지 사례관리, 상담, 정서적 지원, 부모교육 등 문화 문화체험, 견학, 캠프, 놀이활동 지원 등 정서 지원 연고자 및 아동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지역복지 활동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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