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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에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21년 7월부터)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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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구분 지역
    사회보험료 사업주 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대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특고 산재보험

    21년 7월부터 기존 적용제외된 사람들도 7월부터는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종사자가 원하면 적용제외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특정사유가 있어야 적용 제외가 됩니다.
    -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내용 신청방법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읍면동, 시군청 일자리부서에 신청
    제주도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팩스 신청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등 지원

    - 경상남도에 한해 시행 중

    지원대상

    경남 소재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이고, 21년 1월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 21년 이전 경남 거주자

    지원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지원

    구분 내용
    10명 미만 -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의 20% 지원(고용, 연금 제외)
    - 1명 한도 제한(사업주 부담금 월 최대 2.2만원, 근로자 1.5만원)
    10~50명 미만 - 4대 보험료의 50% 지원(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근로자 최대 9.8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메일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지자체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상남도 고용보험
    - 1~7등급 보험료 30%(3년)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공고문 확인 후 방문, 메일 등 신청
    산재보험
    - 1~4등급 보험료 50%(2년)
    - 5~8등급 40%(2년)
    - 9~12등급 : 30%(2년)
    대전시 고용보험
    - 1~7등급(신규가입자) 보험료 30%(2년)
    대전비즈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지원
    서울시 고용보험
    - 1~7등급 보험료 30%(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고용보험
    - 1~2등급 보험료 40%
    - 3~4등급 보험료 50%
    - 5등급 보험료 70%
    - 6등급 보험료 60%
    - 7등급 보험료 50%
    -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지원정책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페이지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
    산재보험
    - 1~12등급 보험료 50%
    경기도 고용보험
    - 1~7등급 보험료 30%(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고용보험료 신청페이지
    부산시 고용보험
    - 1~7등급 보험료 30%(3년)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내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산재보험
    - 1~4등급 보험료 50%(3년)
    - 5~8등급 보험료 40%(3년)
    - 9~12등급 보험료 30%(3년)
    전라북도 고용보험
    - 1~7등급 보험료 30%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내 1인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 공고문 검색 후 팩스 등 신청
    산재보험
    - 1~12등급 보험료 50%
    충청남도 고용보험
    - 1인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보험료 30%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울산시 고용보험
    - 1~7등급 보험료 30%(3년)
    울산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지원

    - 경기도에 한함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기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3개 업종 중 퀵서비스 업종

    지원내용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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