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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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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 준비로 생계가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 지원

    지원대상

    구분 내용
    1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못한 사람. 청년은 예산 범위 내 선발지원(청년은 소득요건 120% 이하)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저소득층(청년은 모두 무관)

     

    지원내용

    구분 내용
    공통지원 1년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직업선호도 검사 등)
    -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취업의욕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등)
    1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6개월)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 지원
    -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전과정 수료 시 최대 195만 4,000원 참여수당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 아이템이나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전단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창업인프라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창업교육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교육
    창업코칭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1 배치하여 창업 전 과정 집중지원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내외)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기술지원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 지원
    연계지원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사업신청서,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며, 2년간 근속한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34세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청년 취업자 및 해당 기업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원칙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5인 이상 기업 원칙(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가능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승인 후 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에서 청약 가입 완료

     

    중소,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약 64만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2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월 5~7만원씩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월 7만원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월 5만원

     

    두루누리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예술인 등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나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분 80%지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될 예정(예술인/20년 12월, 특고/21년 7월, 플랫폼종사자/22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지원비율 특례기간을 운영하여 고용유지를 집중 지원합니다.
    - 90% 확대 적용, 21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등 피해가 큰 14개 업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우대하여 고용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다.
    22년 3월말까지 예정이며, 약 8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노선버스, 영화업,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부품제조업, 외국인전용카지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인원 4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채용을 유도한다.
    - 최대 월 100만원 x 6개월

     

    그 밖의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 및 위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약 5천명 지원
    - 13개소 사업개시이 개시되었으며, 5월 중 추가 참여 지자체 공모

     

    지역 맞춤형 고졸청년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청년 등에게 자치단체별 지역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취약계층의 신속한 구직을 위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훈련을 지원한다.
    - 특별훈련수당 30만원 지원 대상 확대 및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2천만원)
    - 특별훈련수당은 실업자, 재직자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무급휴직자까지 확대 적용

     

    플랫폼종사자 지원

    노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 4법 제/개정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 직업안정법 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또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특고의 전속성 요건 폐지를 검토하고 상반기 중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 마련도 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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