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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단한 요약 등(20년 3월 기준)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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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 이후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 안전망 확대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70% 상향

     

    2017년 8월 발표 이후 약 2년동안 약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 비해 50%~75% 수준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로 항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수요 계층별, 의료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보건복지부)

     

    어린이, 청소년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5%,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60%→10%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와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 적용
    - 조산아와 저체중아 요양급여비용 총액 5% 본인 부담, 구순구개열 교정술 본인부담률 최대 300만원→최소 7만원(만6세 이하), 12세 이하 영구치 전체충치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10만원→2만5000원)

     

    난임 부부

    -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포함) 건강보험 적용
    -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포함) 연령 및 횟수 기준 확대

     

    치매환자

    -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해 본인부담률 60%→10%, 치매의심환자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 MRI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노인

    - 틀니 본인부담률 50%→30%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노인외래정액제 본임부담률 개선(최대 30%→10%)

     

    장애인

    - 이동용 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확대, 기준금액의 10%만 본인부담
    저소득층
    - 소득수준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연소득 약 10%로 인하

     

    치과 및 한방

    - 근골격계 환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언청이) 치료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평균 3500만원→최소 약 730만원)

     

    MRI

    - 뇌, 뇌혈관, 특수검사 건강보험 적용
    - 두경부(눈, 코, 귀, 안면 등)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척추
    - 근골격(예정)

     

    초음파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자궁 및 난소, 흉부, 심장
    - 근골격, 두경부, 혈관(예정)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 신경인지기능검사, 난청수술 등 198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 응급실 및 중환자실, 뇌혈관질환 등 관련 149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19년 7월 기준)
    -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 근골격, 만성질환, 정신질환(예정)
    -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 등 일반약제(예정)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비

    -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 병원 및 한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2018년 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지원대상 : 4대 중증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의료비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100%(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외)의 50%,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2019년 6월 말 기준 530개 병원 4.2만 병상)
    - 거동불편 환자 등은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
    -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지가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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