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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모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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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철산전후휴가를 부여(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90일), 대기업(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120일), 대기업(45일)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600만원
    - 대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우편신청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산부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임신기간 지원금액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우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지원내용

    구분 내용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 통상임금 80%(15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 3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50%(120만원 ~ 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200만원~50만원)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150만원~50만원)×(<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우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면?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이용하여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 이후 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양육수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원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한부모 가정의 육아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시간제 : 맞벌이/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종합형 포함)
    - 영아종일제 : 생후 3 ~ 36개월 영아(보육교사형 포함)

    지원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제 영아 종일제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 등/하원 동행 등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생후 3~36개월 영아
    -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85%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40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85% 차등 지원
    시간 - 연 72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6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만 6~12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숙제 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으며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입소 우선순위
      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나)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 요양, 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다) 초등학교 저학년
      라)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지원내용

    구분 내용
    운영 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운영
    - 학기중 : 14:00~19:00
    - 방학중 : 09:00~18:00
    이용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 상이함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서비스 내용 출결관리 및 숙제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급/간식 제공 등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 센터별 운영 세부현황은 해당 지자체 및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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