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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위한 신중년 & 노인에게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7. 22:02반응형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에 대한 구인 및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 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발,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이상)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 고령자 인재은행 참조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고용주에게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참여노인 :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등
구분 내용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2019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중) 중 가능 직중(420개 직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은퇴는 했지만, 아직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에게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어르신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0 ~ 65세 이상
지원내용
구분 대상자 내용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서 식사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재능나눔활동 만 60세 이상 노인의 전문자격 및 경력을 활용한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참여 민간형 만 60세 이상 - 취업알선형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 지원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퇴직 이후 본인이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 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보유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2. 참여 기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행정기관 등
3.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 참여자 : 현재 근로자거나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노인일자리) 참여자
- 참여기관 : 종교적·정치적 목적,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곳지원내용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4시간 미만 참여 시 :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 교통비 일 3,000원
-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 교통비 일 3,000원, 식비 일 6,000원2. 참여시간 : 월 최대 120시간(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 가능3. 운영방법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공모한 후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매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 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신청방법
- 온라인 : 워크넷
- 방문 : 해당 자치단체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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