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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화 및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등 추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7. 22:31반응형
21년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 지원 예정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의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9.5만가구가 추가되어 15만 7천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6만명, 의료급여 7.4만명, 주거급여 73.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시점 주요내용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20년 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년 1월 노인 및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년 노인가구 외 및 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고소득, 고재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 소득 : 연 소득 1억원 초과
- 재산 : 부동산 9억원 초과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구 사례
- 만 32세, 경남 거주, 모자가정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4세, 3세)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3인 가구)으로 근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20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2인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만 책정되었다.
21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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