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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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21년 4분기, 22년 1분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55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1월 19일부터 신청 접수(5부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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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후정산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1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손실보상 확정금액으로 상환형식 및 초과 금액 1% 초저금리 적용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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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19조원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8. 22:21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대기업 → 혁신 벤처) -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 탄소중립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 상생, 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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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022년 예산 중에서)사회이슈 2021. 12. 7. 23:53
-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 관광 및 체육업계 등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분기당) 10 → 50만원 인상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유동성 공급 -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35.8조원 융자 공급 -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 지원 이자경감 시중 대비 저리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 부담 경감 - 희망대출플러스 / 일상회복특별융자 / 소진기금 일반융자 /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구분 대출금리 대상인원 희망대출플러스(소상공인융자) 1% 14만명 희망대출플러스(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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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5:5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9월 27일)에 따라 9월 30일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산급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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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말 손실보상급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17. 13:23
-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 위해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구체화 -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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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중 주요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6. 21:58
22년 예산안이 604.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내용 영유아, 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만원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8세 미만)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명750만원 + 정부 250만원 = 1,000만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360만원 + 정부 1,080만원(최대) = 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 350~39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중장년 - 사업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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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예정 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7. 22:40
감염병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누적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합니다.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혜택 예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희망회복자금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의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