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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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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9월 27일)에 따라 9월 30일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산급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 입니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년 8월 31일)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됩니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년 5월 31일)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년 5월 31일)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대상기관별 18차 개산급 지급현황

    구분 의료기관 수 지급액
    총계 244 2,488억
    감염병 전담병원 94 1,342억
    거점 전담병원 10 417억
    국가지정 입원치료 29 654억
    중증환자 전담치료 71 1,480억
    기타 치료 의료 6 16억
    선별진료소 83 96억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의 폐쇄 및 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이나 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나 지자체가 폐쇄, 출입금지, 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간이절차 :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 및 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전담요양병원은 고령, 치매, 와상 환자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합니다.
    감염병전담, 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합니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 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전담요양병원(확보병상)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 161,585원 적용
    전담요양병원(소개병상) 개별 병상단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 76,300원 적용
    감염병, 거점전담병원(확보병상)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150% 개별 병상단가의 상한 200% 적용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인건비 100% 공제 의사 50%, 간호사 등 30% 공제, 요양보호사 미공제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치료의료기관은 인력 파견기간(최대 1개월+4주) 이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자체 채용 노력,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하여 실가동률 제고 노력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인력 파견의 필요성,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 및 관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9월 10일)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 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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