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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9. 15:13반응형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3월, 2차 6월 / 제4차 12월 예정이번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분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이하
- 2순위 : 본인 + 부모
- 3순위 : 본인70% 이하
- 부부합산 90%이하- 1~3순위 : 100% 이하(부부합산 120%)
- 4순위 : 120% 이하(부부합산 140%)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7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 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100%) 1인가구 2,991,631 2인가구 4,562,535 3인가구 6,240,520 4인가구 7,094,205 5인가구 7,094,205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100%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3순위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 2억 5,4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신혼부부Ⅰ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주순위 자격기준 자산기준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신혼부부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입주순위 자격기준 자산기준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총자산 : 2억 9,20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총자산 : 3억 700만원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1.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9월 30일 공고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매입임대 48 1,108 10월 12일 ~ 14일 12월 1일 12월 초~ 신혼부부1유형 64 1,412 10월 12일 ~ 14일 12월 2일 12월 초~ 신혼부부2유형 41 1,051 10월 12일 ~ 14일 12월 2일 12월 초~ 2.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9월 30일 공고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신혼부부1유형
(입주대기자 모집)서울시 전역 2,100 10월 12일 ~ 14일 22년 1월 중 22년 2월 이후 3.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매입임대 5 43 9월 27일~10월 1일 11월 초~ 11월 말~ 4. 대구도시공사
-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매입임대 대구광역시 97 10월 25일 ~ 29일 12월 6일 12월 13일 ~ 16일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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