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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계획 밝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8. 15:02반응형
-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 금리 및 임대료 지원 등 금융, 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 및 지원, 수익금 분배 등)
-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의 조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20년도 기간 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최초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금융 및 자금 지원 등의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기업입니다.
기업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1. 선정기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금융, 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3%, 4년 이상 4.1%)에 불과하여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가 많음2.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선정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
- 공급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가능3. 선택요건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등 대리점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협약평가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설계하였습니다.
20년 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점 동행 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 금리 및 임대료 지원 등 금융, 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 및 지원, 수익금 분배 등)
-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4. 선정절차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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