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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9월 27일 ~ 11월 19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7. 15:23반응형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약 4.5만개 기업, 12.1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왔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지원금 반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적시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 수령
-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지원금 수령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사전 준비 기간(9월 27일 ~ 10월 8일)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월 11일 ~ 11월 19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점검 중에는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5인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지원내용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I유형(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 IV유형(기타) :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사전에 관련 서류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후 채용)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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