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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7. 00:36반응형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 등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구분 주요내용 소득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69만원
2. 부부가구 : 207.4만원단독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월 최대 48만원
- 1인당 최대 24만원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4. 유의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노후준비서비스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지원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3.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1,000원의 연금수령
-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1년 2월 기준3.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유의사항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A.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Q.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은퇴금융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4. 교육과정 및 기간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반응형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 및 창업을 지원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기업연계형 만 60세 이상 고령친화기업 만 60세 이상 2. 지원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재능나눔활동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 월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 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및 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취업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고령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등3.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유의사항
Q.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A.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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