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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모음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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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 등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구분 주요내용
    소득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69만원
    2. 부부가구 : 207.4만원
    단독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
    월 최대 48만원
    - 1인당 최대 24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유의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지원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1,000원의 연금수령
    -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1년 2월 기준

    3.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유의사항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A.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4. 교육과정 및 기간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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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 및 창업을 지원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기업연계형 만 60세 이상
    고령친화기업 만 60세 이상

    2. 지원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활동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 월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 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및 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등

    3.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유의사항

    Q.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A.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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