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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2차 개통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신청 및 활용 가능 예정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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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1차 개통 이후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

    (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시점 주요내용 주요 대상자
    1차 개통 21년 9월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일반 국민
    2차 개통 22년 상반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업무용 사업자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3차 개통 22년 하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4차 개통 22년 하반기 통계정보시스템 연구자, 공무원 등
    사업 종료 22년 12월 사업종료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습니다.
    - 21년 9월 개통

     

    복지멤버십 우선도입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됩니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합니다.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차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입니다.

    복지멤버십 우선 적용 복지사업

    구분 주요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적용대상자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약 879만 명이 적용대상입니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 전화(1588-9278),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거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안내 복지사업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 및 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세부이용절차

    1. 가입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입 전환
    - 2021년 9월부터 15개 복지사업 신규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 2022년 상반기 2차 도입 시 모든 국민 신청 가능

     

    2. 안내

    - 문자, 복지로 접속,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결과 안내

     

    3. 서비스 신청

    -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 장기간 신청이 없는 경우 방문 및 전화 통해 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대효과

    1. 복지멤버십 도입

    -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안내받게 됨
    - 21년 9월(일부 대상자)

    2. 복지지갑 도입

    - 나의 복지현황을 한눈에 확인
    - 21년 9월

    3. 복지로 개편

    - 복지사업 검색이 간편해지고 정확성이 향상, 화면 및 메뉴구성, 디자인 등 개편
    - 21년 9월

    4. 신청 간소화

    - 신청서식과 첨부서류가 단순화, 온라인 신청 확대, 복지관/병원/타시군구에서도 신청 가능
    - 21년 9월(일부)

    5. 민관 협력 플랫폼 도입

    - 공공, 민간의 다양한 기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수혜 가능
    - 22년 예정

     

    복지로 홈페이지 전면개편

    복지정보포털 '복지로'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됩니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화면이 신설됩니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습니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복지멤버십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하였습니다.
    21년 9월부터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신청자 등 대상 우선 도입하였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22년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2. 복지지갑

    복지로를 통해 개인별 '나의 복지현황'에 관한 각종 정보,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복지지갑' 구현하였습니다.
    - 복지 신청, 수급, 종료 이력
    - 신청 및 접수 후 진행상황
    - 수급가능한 서비스 등

    3. 신청 간소화

    현재 20여 종의 온라인 신청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신청 서식 간소화 및 신청 창구 다변화 등 추진하였습니다.
    - 주소지 아닌 곳에서 신청
    - 복지관, 병원 등에서 신청 등 기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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