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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직업능력,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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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 완화

     

    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자로서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1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 시행일 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합니다.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 통지하는 훈련과정(HRD-Net에 공개)
    - 21년 통합심사 주요일정(총 2회) : 신청(4월/10월), 선정및 공고(6/12월)

    훈련방법

    집체훈련, 원격훈련(인터넷 및 우편), 스마트훈련, 혼합훈련 등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지원내용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월 최대 30만원, 21년 한시)

    주요 개선사항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200~300만원 300~500만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 일부 지원합니다.

    훈련유형

    집체훈련,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훈련, 현장훈련, 혼합훈련 등

    지원한도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 단, 최소 지원한도는 500만원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집체)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 60%
    - 1,000인 이상 :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훈련비(원격) 훈련과정 분량 8시간 이상
    -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 80%
    - 1,000인 이상 :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수당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숙식제공 1일 14,000원, 월 330,000원 한도
    유급휴가 훈련 - 중소기업 :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실시
    - 대기업 :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60일 이상 유급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 60%
    - 1,000인 이상 :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인건비
    (비정규직, 유급휴가훈련)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실시
    - 유급휴가 훈련 : 유급휴가 훈련 참여 근로자
    - 비정규직 : 소정훈련시간 × 최저시급 120%(대규모 기업 100%)
    - 유급휴가훈련 : 소정훈련시간 × 최저시급 150% (대규모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
    (유급휴가 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이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빈 자리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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