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신용,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2. 18:12반응형
보증신청 대상 확대 요청 등 사업시행 초기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검토 후 지원요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신용,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입니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시행 1개월여간(~9월 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습니다.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습니다.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 현행 :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행 : 1억원
- 확대 : 2억원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 보증한도 : 3개 정책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합산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 개인사업자
- 추가 : 법인사업자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0월 1일 ~ 29일까지 신청가능 (0) 2021.09.23 22년, 2차 개통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신청 및 활용 가능 예정 (0) 2021.09.22 근로자직업능력,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0) 2021.09.20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말 손실보상급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0) 2021.09.17 보조금24를 통해 보조금 정보를 누구나 활용 가능 (0)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