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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21년 4분기, 22년 1분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55반응형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1월 19일부터 신청 접수(5부제 등)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지원대상
신청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식
신청자는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월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신청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예시(출생연도) 1월 19일 9, 4 59년생, 64년생, 69년생 ...... 1월 20일 0, 5 60년생, 65년생, 70년생 ...... 1월 21일 1, 6 61년생, 66년생, 71년생 ...... 1월 22일 2, 7 62년생, 67년생, 72년생 ...... 1월 23일 3, 8 63년생, 68년생, 73년생 ...... 1월 24일 ~ 2월 4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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