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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신청 접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40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년 12월 31일)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받은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된 사업체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 및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1월 12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의 10부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상황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미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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