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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45반응형
고용노동부는 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근로자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서 제출(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업주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 고용센터(기업지원팀)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고용센터 → 사업주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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