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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기 1200만원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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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은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대우 관리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합니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재가입 요건 완화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원 강화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6만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4천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신규 취업 청년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예외허용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지원수준

    만기공제금(2년) : 1,200만원
    - 청년적립금 : 300만원
    - 기업기여금 : 300만원
    - 정부지원금 : 600만원

    가입신청

    - 청년, 기업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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