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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월 17일부터 접수(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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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 지급(1월 17일 ~ 2월 6일)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지급(2월 14일 ~ 2월 25일)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년 12월 3일)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 유흥시설 등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식당, 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 학원 등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 안마소

     

    신청방법(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신청기간

    1월 17일 ~ 2월 6일

    신청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은(서울방역물품.kr) 별도 사이트에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신청방법(2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 소상공인

    신청기간

    2월 14일 ~ 2월 25일

    신청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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