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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1:10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과 국외입양 상한제(쿼터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매년 200~3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입니다.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지급합니다.
22년부터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이번 조치로 2022년 1월분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입양가족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22년 1월 1일 이후)
-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과 별개로 추가지원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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