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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10만원) 사업,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2:08반응형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홈페이지나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인원
- 50,000명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발급대상 포함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정원, 수목원 등
- 관련법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2년 1월 3일 9시 ~ 1월 28일 14시
- 선정기간 : 22년 2월 3일 ~ 2월 21일
- 사용기간 : 발급일 ~ 22년 11월 30일기타
- 민간단체 협업지원(단체버스 지원(20인 이상 사용시), 7인승 특장차량 지원(장애인))
-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운영 : 1544-3228유의사항
- 선정 후 3월21일까지 이용권을 발급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이용권을 취소하고 차순위에게 발급할 수 있음
- 이용권 신청시 연락처를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접수가 되지 않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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