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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1:28반응형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 시행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2020년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허용 예외 사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단축 범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인사/노무 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워라벨일자리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평법 제22조의 3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건강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
- 질병, 부상을 치료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 다만,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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