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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0. 00:54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월 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년 3월)의 한시사업(18년 6월 ~ 21년 12월)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습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입니다.
-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 : 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고용부)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21년 10월)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3년, 1천만원) : 기업, 청년근로자 각각 504만원(월 14만원)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세제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매년 손비인정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25%)
- 근로자 : 5년 만기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내일채움공제
- 14년 8월 이후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 지급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 : 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18년 6월 이후
- 청년근로자, 중소 및 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 12), 기업 1,200(월 20), 정부 1,080(3년, 7회)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21년 10월 이후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고용부) 만기자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 후 3년 만기 시 1천만원 지급
- 적립금(3년) : 만기 근로자, 기업 각각 504만원(월 14)청년내일채움공제
- 16년 7월 이후
- 취업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2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2년, 만원) : 청년 300(월 12.5), 기업 300(5회), 정부 600(5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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