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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지원대상, 신청방법, 매출감소 기준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7. 00:15반응형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320만개사로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가 해당됩니다.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조치(21년 12월 18일 이후)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
지원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지급시기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대상별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1차지급
- 21년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2차지급
- 22년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존 지급업체3자치급
-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4차지급
-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5차지급
-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이의신청
-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신청방법 및 지급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12월 27일 ~ 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및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구분 주요시설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 및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19년 11월 이전 개업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19년 11월 ~ 12월 21년 11월 ~ 12월 19년 11월 21년 11월 19년 12월 21년 12월 20년 11월 ~ 12월 21년 11월 ~ 12월 20년 11월 21년 11월 20년 12월 21년 12월 19년 12월 ~ 20년 11월 개업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20년 11월 ~ 12월 21년 11월 ~ 12월 20년 11월 21년 11월 20년 12월 21년 12월 21년 7월 ~ 10월 21년 11월 ~ 12월 21년 7월 ~ 10월 21년 11월 21년 7월 ~ 10월 21년 12월 20년 12월 ~ 21년 9월 개업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21년 7월 ~ 10월 21년 11월 ~ 12월 21년 7월 ~ 10월 21년 11월 21년 7월 ~ 10월 21년 12월 21년 10월 ~ 12월 개업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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