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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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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합니다.

    공공전세주택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축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3인 가구 기준(100%) 624만원
    - 자산 :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일정

    LH청약센터

    공급유형 건설임대(공실활용) 매입임대(공실활용) 공공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신혼)
    모집호수 1,718호 1,372호 264호 603호
    모집공고 21년 12월 23일 21년 12월 28일
    신청접수 22년 1월 24일 ~ 26일 22년 1월 3일 ~ 6일 22년 1월 10일 ~ 13일 22년 1월 7일 ~ 12일

    SH홈페이지

    공급유형 공공(주거환경)임대(공실) 행복주택(공실활용) 신축매입임대(청년)
    모집호수 1,061호 957호
    모집공고 21년 12월 24일 21년 12월 28일 21년 12월 30일
    신청접수 22년 1월 4일 ~ 6일 22년 1월 17일 ~ 19일 22년 1월 12일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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