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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분 국가건강검진 - 2022년 6월까지 기간 연장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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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 사무직 :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사무직 근로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22년 6월까지 가능
    - 22년 1월 3일까지 추가등록 신청 해야 함
    짝수년생
    비사무직 근로자(1년주기 대상자) 2022년 6월까지 가능
    - 별도 신청 없이 검진 가능
    2022년 하반기 추가 신청 가능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알림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검진기관 문의

    - 건강관리포털시스템 → 이용안내 → 공지사항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내)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일반건강검진(사무직 등)

    -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2년 주기)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 가능
    연장내용 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일반건강검진(비사무직)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1년주기)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 가능
    연장내용 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2022년 7월 이후 검진 가능
    - 단,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암검진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 가능
    연장내용 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이는ARS(1577-1000),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가능)
    - 단,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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