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가구당 평균 44만원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6:17반응형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20일 이상 12월 9일,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 91만 가구, 3,971억원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이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 현금)을 표시하고, 계좌 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장려금 지급방법 안내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0) 2021.12.15 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및 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신설 (0) 2021.12.11 상병수당 시범사업, 2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지원 (0) 2021.12.11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19조원 확정 (0) 2021.12.08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0)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