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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2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5:54반응형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 6개 지역 취업자 대상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됩니다.사업규모
-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사업기간
22년 7월이후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근로자)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 평가
모형1
-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모형2
-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모형3
-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신청방법
- 추후 별도 안내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건보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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