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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및 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신설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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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하여 감염예방효과 향상
    - OECD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비교
    - 우리나라 예방접종 인원(100만 명당) 대비 피해보상 인정률은 67건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예방접종 추진단은 현재 2차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18~59세 일반 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 간격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의 경우는 각각 3개월, 4개월로 1개월을 단축하여 접종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상황이 지속 악화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도 신속한 3차접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2월 9일)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상군별 3차 접종 간격

    대상군 현행 변경 후
    60세 이상 4개월 3개월
    15~59세 중 고위험군
    -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 요양병원 입원, 입소, 종사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기저질환자
    4개월 3개월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3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2개월

     

    일괄 변경된 3차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간격이 다가온 분들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SNS 당일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하는 잔여백신 접종 또한 12월 13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신 추가 여유 물량이 의료기관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특정 기관에서 백신이 부족할 수 있어 보건소를 통해 추가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예약한 대상자가 순조롭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영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여 단기간 면역확보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3차접종 대상을 확대(40세 이상 → 18세 이상)하고 간격을 단축(6개월 → 3개월)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은, 중증 예방 및 고령층 보호의 예방접종 목표에 더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연령층의 모든 2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3차 접종을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접종간격이 도래한 분들께서는 델타변이 유행을 신속히 차단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3차접종까지 반드시 받아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사례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 11월 23 기준으로 37개국 중 23개국 회신

    예방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10월 28일) 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천만원)을 신설하여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OECD 회원국 보상인정 현황

    구분 접종인원 보상 인정(피해보상) 보상 인정 비율(100만명 당)
    한국 4,257만명 2,865 67.3
    핀란드 818만명 167 20.4
    노르웨이 421만명 8 1.9
    스웨덴 726만명 10 1.4
    덴마크 450만명 6 1.3
    이스라엘 1,604만명 2 0.1
    미국 2억 2,266만명 1 0.004
    영국 4,472만명 0 0
    일본 9,599만명 66 0.7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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