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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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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집중투자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적용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시기

    22년 4월 1일 이후
    - 22년 1월 ~ 3월 생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신청시기

    22년 1월 5일 이후

     

    영아수당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24개월)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시 지급

    적용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월 30만원
    -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22년 1월 25일 이후
    -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2년 1월 5일 이후

     

    아동수당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적용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월 10만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22년 4월 23일
    - 매월 25일 지급
    - 21년도에 연령 초과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시기

    22년 2월 중(추후안내)

     

    (공통)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2.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는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됩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 소득 및 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습니다.

    - 14년 2월 이후 출생아의 22년 1~3월 지급분은 22년 4월에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
    -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되며,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되지 않음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신청방법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및 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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