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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업자금 등 종합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1:13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원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가능 연령 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소득, 재산 기준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사치품 구매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80만원(12개월) 3,240만원(36개월) 2년차 90만원(12개월) 80만원(12개월) 2,040만원(24개월) 3년차 80만원(12개월) - 960만원(12개월)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최초 선발 시 영농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선발일정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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