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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180만,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2:31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합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년 180만원 288만원 2021년 169만원 270.4만원 2020년 148만원 236.8만원 2019년 137만원 219.2만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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