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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후정산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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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손실보상 확정금액으로 상환형식 및 초과 금액 1% 초저금리 적용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2년 2월에 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합니다.
    - 예시 :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하여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방역지원금 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4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입니다.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 및 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 및 부담경감 지원 등을 22년 1/4분기 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 및 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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