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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2년도 급여액 2.5%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44반응형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2년 1월 ~ 12월 적용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합니다.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사례
물가상승률 2.5% 반영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재평가율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수급자가 신규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됩니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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