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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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등 3종 패키지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4. 22:13
추경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심사를 거쳐 3종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은 증액하였고, 상생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약 1.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 중에서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하였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확대로 약 65만개 사업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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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7월 1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예정사회이슈 2021. 7. 11. 23:43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 체육, 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적용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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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