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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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프리랜서, 청년구직 및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 등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4:35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약 70만명에게 지원한다. - 기존 대상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에게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한다.(약 50만명) - 신규 대상자 : 소득이 감소한 신규대상자에게 심사를 거쳐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20만명) 특별 구직 지원금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20만명에게 연계 제공한다. 특별 구직 지원금은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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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새희망자금, 재도전 장려금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집중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4:2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 중에서 약 86%가 지원대상이 되며,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와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150만원,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집합제한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 집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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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0. 21:21
정부는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및 4차 추경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었다.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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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지원 연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6:50
최근 재확산으로 인해 휴원, 휴교나 부분등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이나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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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소액체당금 청구 시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4:51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방문신청이나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가 가능해졌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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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외식 및 농촌여행 할인지원 잠정중단, 농축산물 쿠폰은 현행유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9. 15:44
농식품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산물 할인 쿠폰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으로 계속 진행된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다. 전국으로 감염 확산 방지와 캠페인 참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외식 쿠폰은 16일부터 잠정 중단하되, 이전까지의 외식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 재개시에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휴기간과 카드사별 시스템 상 조치에 시간이 걸려 외식 실적 통보 및 조회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농촌여행도 신규 발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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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2. 11:44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개선은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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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1. 19:39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명으로 예상되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 유예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