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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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복지 대상자별 요금감면 현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1. 15:02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된다.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이나, 약 37%가 넘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금감면은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35~50%을 감면받으며, 각각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전화안내와 문자나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이나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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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5. 17:35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정책은 영아수당(22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된다.(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지원한다.(일시금)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된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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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시행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0. 22:2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소액의 계약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얼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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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50만원 /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 22:1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기업의 채용연기, 신규채용 축소가 장기화 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되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받는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기준을 11월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급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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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12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30. 22:47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 19~30세미만)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자녀를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 기준에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가능하다. 다만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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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12월 18일), 유형 및 급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8. 18:46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약 80만 여개로 확대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65세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접속하여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진다.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은 21년도 예산규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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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최대 300만원 지원금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6. 21:44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특히 1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1유형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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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연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0. 21:50
경기도는 상반기에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두천과 연천에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약 14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시/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지원은 상반기에 경기도 전체에 실시하였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동두천과 연천에 거주하는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에 약 1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10만원의 지역화폐(카드)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2차재난기본소득 동두천시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신청기간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 10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동두천에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