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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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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개선은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재연장된다.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되었다.

     

    2. 재산기준 완화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분을 포함하여 추가 완화하였다.

    지역별 재산 차감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차감액 1억 6,200만원 8,200만원 6,900만원
    재산기준 최종(합)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3. 금융재산기준 완화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을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추가 완화하여 150%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149만원에서 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가구원 수 공제금액(기존) 공제금액(완화)
    1인 1,142,000 2,636,000
    2인 1,945,000 4,488,000
    3인 2,516,000 5,806,000
    4인 3,087,000 7,124,000
    5인 3,658,000 8,442,000
    6인 4,229,000 9,760,000
    7인 4,803,000 11,085,000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4.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5. 기타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 동월도 추가한다.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하였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1,457,500
    6인 1,685,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2. 의료비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로 지원

     

    3. 주거비

    구분 1 ~ 2인 3 ~ 4인 5 ~ 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4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자 수 지원금액
    1인 535,900
    2인 914,200
    3인 1,182,900
    4인 1,450,500
    5인 1,719,200
    6인 1,987,70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

    구분 지원금액
    초등학생 221,600
    중학생 352,700
    고등학생 432,200 및 수업료, 입학금

     

    6.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지원금액
    연료비 98,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이내

    산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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