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전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소액체당금 청구 시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4:51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방문신청이나 우편 청구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가 가능해졌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 등 최대 1,000만원
소액체당금은 15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31만명의 근로자가 약 1조 107억원을 지급받았다.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융자(1년 거치, 2년간 분기별 균등상환)
천재지변이나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 체당금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년부터~) 가능
지원절차
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2.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3. 지급청구서 송부 :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4.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 근로복지공단소액 체당금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년 7월부터~)
지원절차
1. 임금청구소송 제기 : 근로자 -> 법원
2. 소액체당금 신청 :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3.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근로복지공단
4.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 근로복지공단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 (0) 2020.09.10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지원 연장 (0) 2020.08.25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외식 및 농촌여행 할인지원 잠정중단, 농축산물 쿠폰은 현행유지 (0) 2020.08.19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 (0) 2020.08.12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0)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