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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지원 연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6:50반응형
최근 재확산으로 인해 휴원, 휴교나 부분등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이나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12만 7천명이 신청하였고, 11만 8천여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서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족돌봄비용지원
근로자 1인당 10일, 최대 50만원 지원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 개학연기, 휴교, 가족이 의심환자 증세 등주요Q&A
Q)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때문에 사용한다면?
A)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Q) 연초까지 3학년도 지원되었는데?
A)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
Q)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었다면?
A)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하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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